★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ㅣ※ 마약류 판매 혐의 무죄 확정 ㅣ※ 인천지방법원 ㅣ 무죄(검사항소기각) 의뢰인은 1심에서 마약류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에서 마약류가 함유된 다이어트 약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담범위와 마약류거래에 있어서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존재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을 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 들여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의뢰인의 마약류 인식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네번에 걸친 공판 기일 동안,'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터넷 광고 제한 정도와 방법등을 회신 받아, 의뢰인이 사건 배송 물품이 마약류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수 있었다" 는 주장을 보강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며 공방이 오갔습니다. 결과는 검사항소기각 판결로,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판 기일을 4회 거친 긴 재판 동안, 공방이 오갔고,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 되었습니다. 1심때 무죄판결을 선고 받더라도 이 판결을 확정 짓기 까지 다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만큼, 증거 하나하나 마다 깊은 주의를 기울여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 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