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 ㅣ※ 데이트 폭력 ㅣ※ 피해자와 합의 진행 ㅣ 검사항소기각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꼬집고, 여러차례 폭행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사건당시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처벌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각종 언론 등의 매체에서도 관련 사건 들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기도 하여, 의뢰인에게 자칫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의뢰인의 반복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요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의사임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데이트 폭력의 양형" 과거 데이트 강간, 데이트 폭력 등의 행위는 혐의의 입증이 쉽지 않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양형에 있어서 일반 범죄보다 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 데이트 폭력등에 의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며, 양형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 하더라도, 작성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인지, 혹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상대방 입장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서를 억지로 적어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 역시 지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 하는 경우라도, 그 합위서의 작성 경위, 피해자의 임의성등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을 해야하며, 2차 피해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집중 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