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ㅣ※ kg단위 거래 ㅣ※ 밀반입 혐의 관련 ㅣ 감형 및 소액추징 의뢰인은 대마 1kg이상을 밀반입하고,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구속되었고, 본인의 부친을 통하여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대마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밀수, 판매, 투약, 소지등 여러 마약 관련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중 대한민국의 마약류의 총량을 늘리는 범죄 즉, 밀수 범행의 처벌 수위를 가장 높게 규율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밀반입 혐의에 관련된 경우 구속은 피할 수 없고, 감형된다 할 지라도 기본 처단형 자체가 워낙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 중 밀반입 혐의가 포함되어있다면, 그 혐의에 대한 변론을 가장 집중 적으로 하여 기소되지 않게끔하여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결국 대마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게끔 하였고, 의뢰인은 대마 단순 판매 및 흡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3년 이였고, 각종의 정상자료와 의뢰인의 부친의 증인신문 과정등을 거쳐, 검사 구형의 1/3가량의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인정사건의 양형증인에 대해서" 마약사건의 경우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정상사정을 어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범확률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재범가능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증인신문 절차입니다. 대개 증인신문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 진행하지만, 인정사건도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가족관계, 이 사건 이후 재범가능성)등을 이야기 해줄 사람이 있다면, 증인신청하여 양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형 사정을 어필 할 것이 없을 수록, 양형증인 신청은 나름 훌륭한 정상사정변론 수단이 될 것입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