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준강간 ㅣ※ 국민참여재판 ㅣ※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1부 ㅣ 무죄확정 의뢰인은 지적장애2급(IQ 48)인 여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상대여성의 음모를 깎고, 유사강간 하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구속 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 되어, 1심 공판 기간 내내 구속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은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 선고를 받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여 2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로 유죄로 판단 받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 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부수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피해진술의 경우 경험칙상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해의 폭이 넓은 반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의 평가 척도가 굉장히 엄격하므로, 초기 진술부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피고인에 대해 빠르게 무죄 판결을 확정 지었고, 무죄 확정 판결문을 토대로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이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그동안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긴 시간 동안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대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의 경우 검찰에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은 검찰의 항소와 함께 중단 됩니다. 그러나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일반 재판을 통할 때와 비교하여 항소심을 대하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특성상 민주주의 요소가 적게 반영되어있으며, 일반 국민의 감시역시 적어, 유일하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인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단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지만, 막상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마련하였더라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식적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이후의 항소심의 경우 검찰 항소 당시,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충실히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을 최대한 간단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