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ㅣ※ 아동청소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 대상 범행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다” 는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지만 절대로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더욱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매우 억울해 사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초년 시절부터 고소인과 안면이 있는 관계였고 이후 비록 고소인이 미성년자 이긴 했지만 같은 pc방을 다니면서 친한 친구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친구들과 PC방에서 모여 게임을 한 뒤 일주일에 2~3회 정도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때마다 고소인은 미성년자인 자신만 술자리에 참석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처음에는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거절하다가, 친구들이 다 같이 술을 마시자는 의견을 내서 자신만 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소인과도 함께 5~6명의 친구들이 공터에서 모여 술을 마시는 경우가 4~5회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해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였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고소인이 지적장애 3등급의 장애인이고 친부를 모르는 상태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는 점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의뢰인의 입장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준강간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서 의뢰인이 고소인과 항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본 사건은 장장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뢰인 이외에 다른 공범관계인 자들이 있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되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인 피해자가 수사 도중에 지적장애가 있는 것이 밝혀져,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지기 까지 하는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의뢰인에게 안좋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 수록 상황에 집중을 하기 보단 증거와 법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요즘 판례의 태도를 볼 때,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과거 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의뢰인과의 본 사건이전의 관계 부터, 피해자의 평소 성향 등 총체적인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모든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는데에 누수가 없게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만약 경찰 단계때 부터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잘못된 진술로 무혐의는 고사하고 구속수사를 받을 위험도 있었기에, 여느 사건 보다 초기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