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ㅣ※ 동종전과 ㅣ※ 피해자 2명 ㅣ※ 합의 진행 X ㅣ※ 찜질방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던 미성년자 여성 2명(당시 13세, 16세)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로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의뢰인이 사건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형법상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당시 피해자가 어린 여성들이었고, 피해자들은 한국으로 관광을 온 일본인으로 이 사건 직후 바로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정상관계가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아청법으로 공소제기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수사단계에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주어서 의뢰인에게 형법상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서 재판부에 정상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관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하였고, 정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성범죄의 대표적인 양형 요소 2가지를 뽑자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전과 관계일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는 외국인인 자로 피해진술을 하자마자, 본국으로 귀국하여, 합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태도등도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절대 간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힘든 경우, 성범죄 피해자 유관기관에 대한 기부, 공탁등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