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관계 | 혐의없음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201*. *. *. 의뢰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고,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억울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싸워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전 여자친구는 사건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의뢰인과 헤어지며 본건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이 이후 본건 피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한 바가 없으며 헤어진 후에야 비로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본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 사례 및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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