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마약류 판매 ㅣ※ 항소심 ㅣ※의뢰인 석방 ㅣ 보석신청인용 의뢰인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위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로 본 법무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자로서, 국내에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된 것이고, 공범 중 일부는 국내에 있지 않아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이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1심에서도 의뢰인은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이 진행한 2심에서는 의뢰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거주하던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구속된 사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위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가족들이 의뢰인을 감시하고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특히 3차 구속기간 갱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심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구속기간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구속기간 하루하루가 어려웠을 의뢰인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은 3차 구속기간 갱신 기간에 맞춰 빠르게 보석허가신청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위 작업을 시작한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의뢰인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마약류 사건에서 보석 인용은 정말 드문일입니다. 사건의 특성상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건 처럼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법관 입장에서는 보석을 인용하는 위험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형기를 적정 수준으로 막고,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구속기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보석 신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 신청의 특성상 법관이 직권으로 보석 신청을 권유할 정도로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 신청 하는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나 각 사건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본 건 처럼 보석 인용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