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ㅣ※ 총9건의 사건 병합 성공 ㅣ※ 다수 피해자(10명이상)와 합의 ㅣ※ 항소인용 ㅣ 감형(원심파기) 의뢰인은 총 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정황을 재판부에서 매우 안좋게 판단하여서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식당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40건이 넘는 절도범행을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저질렀고 이미 동종전과 또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무거운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죄는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였고 이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피해자들에게 변호사가 직접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여서 의뢰인이 현재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합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단숨에 거절을 하였지만 본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진실되고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2심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완료 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제출하여 결국 의뢰인의 1심 형량에서 감형을 받아서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본 사건의 경우 선임당시 총9건의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서 9건의 사건들을 최대한 병합하여, 단일의 판결을 받는 동시에, 40명에 가까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2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항상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안 처럼 개개의 사건들이 모두 벌금형이 나오기 힘들 때 혹은 같은 유형의 사건들로 범행 동기가 단일 하고, 재범 가능성 차단등 풍부한 정상사정이 있는 등, 단일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만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병합하여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더라도, 병합 결정은 철저히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재판의 지연으로 비추어져 양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재판에 방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