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추행 ㅣ※아동청소년 대상 추행ㅣ※마약류에 의한 추행 ㅣ※항소심ㅣ※검사항소기각 ㅣ 무죄(원심파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으며, 1심 법원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위 심신미약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한 것이고, 필로폰 투약에 있어서 피해자도 동의하고 그의 의사에 따라 투약한 것이어서 심신미약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 공판 단계에서 당시 선임되었던 변호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유리할 수 있다”는 조력에 따라 1심법정에서 혐의사실을 전부인정하는 자백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1심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피고인이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다투어 무죄를 받기란 1심판결을 뒤집을만한 유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항소심 재판부에 피력하여 본 변호인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진술 당시에는 성매매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필로폰 투약도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후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피해자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것이며, 만나기 전부터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필로폰 투약을 예상하고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1심 판결과 달리 심신미약자추행의 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의뢰인의 1심 형량보다 6개월을 감형을 받아서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많은 성범죄 피고인들이, 1심 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다가, 1심 판결선고로 법정구속이 되고, 비로서 항소심에 이르러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본사건도 1심때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본 법무법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1심에서 부터 혐의를 부인한 경우보다, 무죄 판결을 받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지 않으며, 증인신청등 각종 증거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공소사실은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투여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간단한 진술만 일관되게 하면 되는 반면,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각종의 사실을 '반증'해야 했기에, 굉장히 치밀한 변론을 해야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법정에 소환하는데 성공 했고, 그 증인신문 또한 법관이 본 공소사실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여 결국 원심이 파기 됐으며, 심신미약추행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