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ㅣ※ 동종전과 ㅣ※ 수백장 도촬 사진 복원ㅣ※ 불구속 ㅣ※ 합의 X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곧이어 옆을 지나가며 같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동일전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기에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핸드폰에서 300여장의 사진이 복원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사전 구속을 신청(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의뢰인은 재범이고 복원된 사진 역시 다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추가 조사에 따라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준비하며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방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마련하였고 추가 조사에 앞서 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다행히 의뢰인의 사전 구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정 초기에는 접촉 및 비접촉 범죄로 죄질을 나누어, 양형 및 부수 처분을 정하여왔다면, 비접촉 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리벤지 포르노등 영상물의 배포와 맞물려서 피해가 심각성이 부각되어, 높은 확률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범행 도구의 포렌식조사 이후에 범죄 사실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렌식 조사 전이라면 수사관과 조사방향에 대해 깊이 의논하여,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 이미 진행이 되었다면 포렌식 조사 결과는 검찰에 모두 송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를 축소하여 송치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