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MDMA, 대마) ㅣ※ 동종전과 존재 ㅣ※ 변론 재개 사건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2년 전 지인을 통해 대마초 2g을 구매하여 1회 흡연 후 나머지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대마초 매매를 알선한 지인이 별건으로 검거된 후 공적을 위하여 의뢰인의 대마 매매 및 흡연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대마초 흡연 건으로 의뢰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하던 중 의뢰인이 다른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를 발견하여 수사과정에서 엑스터시 소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양형과 관련된 정상사정이 존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대마 흡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고, 엑스터시 소지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엑스터시를 교부한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강요로 교부하게 되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하여 불리하 심증을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10년 전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2년 전 대마를 구입한 이후에도 즉시 흡연하여 소모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마약류 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엑스터시는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우연히 두고 간 것이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도 불안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재범 및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전과에 의해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인정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 되며,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사정 흔히 이야기하는 "예외성 있는 한 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특화된 사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에 대한 변론을 할지 말지에 대해 의뢰인과 깊은 의논이 있었고, 결국 합치를 이룬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