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ㅣ※ 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ㅣ※ 오토바이 ㅣ 혐의없음

특수상해 ㅣ※ 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ㅣ※ 오토바이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강서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측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뒤이어 운전용 오토바이 장갑으로 의뢰인의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상해를 입힌 것을 혐의로 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면서 특수협박을 혐의로 하여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특수협박이라는 혐의는 매우 중대하여 잘못하면 의뢰인이 더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은 오토바이라는 살상을 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형법 제284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서 자신의 고소사건마저 제대로 진행이 안될 수 있는 곤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수사관행으로 일방폭행은 없다, 쌍방폭행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가해 정도가 상대방의 가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수사관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해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 수사관과의 의사소통시 막연히 본인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치밀하게 하여, 수사관의 사건 처리를 쉽게 돕는 쪽이 궁극적으로 의뢰인 쪽에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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