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ㅣ※ 필로폰 투약 ㅣ※ 동거녀와 동시 투약 혐의 ㅣ 무죄 의뢰인은 동거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녀가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동거녀가 필로폰 구매당시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의뢰인이 마약범죄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필로폰 구매를 공모하였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당시 진실에 대하여 밝히기 위하여 동거녀를 증인 신문하였고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동거녀를 증인 신문하여 의뢰인과 동거녀가 부부와 다름없는 경제적 공동체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하여 동거녀가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알 수 알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르게 해석할 경우 의뢰인의 무죄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을 유죄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단순 마약투약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며,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 공범관계자들 서로 간에 진술의 오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 삼아 수사 초기 단계 부터 영장을 청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 등의 사건을 의뢰 받고 처리 할 때에는 다른 분야의 형사 사건보다 의뢰인의 신병을 보호 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