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알선, 판매, 흡연혐의 ㅣ※ kg단위 대마 거래ㅣ※ 마약수사대 인지 사건 ㅣ 불구속수사 의뢰인은 대마 1kg 매매에 관하여 매수자에게 매도인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대마 판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아 구속영장청구가 될 사안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그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였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은 범죄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의뢰인이 먼저 자수한 점,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피의자는 대마에 노출된 기간이 매우 짧아 마약에 대한 중독성이 현저히 낮은 점, 마약 사범들에 대한 단약의 기회 없는 처벌의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 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