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고소인 대리 ㅣ※ 폭행에서 특수상해로 죄명 변경 ㅣ※ 구공판 유죄판결 ㅣ 피고소인 유죄판결 의뢰인은 주점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주차 문제로 20대 초반 남성 3명과 말다툼을 시작했고,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 남성 3명은 의뢰인보다 수적 우위에 있자, 지능적으로 의뢰인을 cctv없는 곳으로 끌고가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cctv가 없자, 경찰은 이를 단순 쌍방 폭행으로 인지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이를 상해인 동시에, 다수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을 지닌 점을 입증하여 특수 상해로 죄명을 변경하고,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입건 죄명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을 성공적으로 해내, 결국 상대방을 특수상해로 입건 시켜, 구공판 재판을 받고 처벌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참고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범죄 피해 배상에 관한 민사소송까지 의뢰하여, 본 법무법인에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현재 위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 입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