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혐의 ㅣ※ kg단위 재배, 거래 혐의 ㅣ※ 마약수사대 인지 사건 ㅣ 불구속수사 의뢰인은 대마 1kg을 재배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경찰조사 당시 스스로 먼저 자수의사를 밝혔고, 이에 처음부터 일관되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마를 재배, 대마 1kg을 판매, 2회 흡연한 혐의를 지녀 범죄혐의가 중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될 사안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은 대마 재배에 관하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고, 대마 1kg 판매의 점에 관하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 대마 2회 흡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어서 그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였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은 범죄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의뢰인이 먼저 자수한 점,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간이시약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나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