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미수 #인터넷만남 | 혐의없음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기 위해 모텔을 간 사실은 있지만, 고소인이 그만하겠다고 하여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나서 성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만나 모텔에 들어갔는데, 다만 고소인이 성관계를 그만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의 신체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며 모텔비와 차비를 바로 계좌 이체하여 입금해준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약 1년 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고소하여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의뢰인의 입장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유사강간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서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고, 이 당시 강제성이나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며 모텔비와 차비를 돌려준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 사례 및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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