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ㅣ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여자 중학생과 대화를 했고, 학생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또래와 어울려 놀지 못하는 딱한 사정을 듣고 학생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차후 학생이 다른 사건의 성매매로 입건되자, 학생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여성과 성관계는 물론이고 만난적도 없어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상대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의뢰인의 자백을 압박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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