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ㅣ 피해자와 합의 X ㅣ ※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자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서울 유명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인자로, 향후 교직의 꿈의 꾸고 있어 반드시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범행의 경미함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합의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