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세에 불과한자로 아직 사회에 첫발조차 딛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된 다면, 앞으로 구직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사실상 앞으로 20년동안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뿐만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총 두개의 혐의와 연관되어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