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ㅣ ※ 대학교수임용 대상자 ㅣ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ㅣ ※ 대학교수임용 대상자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수의 외국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자로, 국내 대학의 교수 임용을 바라보는 자여서,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인사상 크나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였고, 단속을 당한 직후부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사정, 의뢰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받아 본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반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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