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소에 타고다니던 광역버스로 귀가중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좌석자리가 나서 앉았고, 몇정거장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의뢰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곤했는지 몸을 심하게 요동치며 졸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를 기회로 휴대전화를 만지던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던 회사원이였고, 아내와 슬하에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본범죄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해당직장에 성범죄 처벌 사실이 통보되어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될 위기해 처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