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ㅣ 동종범죄 재범 ㅣ 집행유예 ㅣ 불구속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간음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인 관계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정에서도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던 상황이라 구속수사 및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