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불입건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기존부터 일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됐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술마시는 도중에 용변을 보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의뢰인도 마침 용변 생각이나게되어, 주점 내 화장실을 갔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상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