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고,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자 택시기사와 실랑이 도중 동성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대기업 사원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처벌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어, 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