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재범 ㅣ 벌금형 의뢰인은 2015. 4월경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피해자(여, 24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회사생활을 하고 있어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성실히 살아온 점, 직장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