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ㅣ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5년 3월경 한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 2번 째 만남에서 밥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인근 ㅇㅇㅇ모텔로 장소를 옮겨 맥주를 나눠 마시다 피해여성을 추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수일 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서로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여성도 원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성실히 살아온 점, 직장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