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ㅣ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 안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21세, 여)의 허벅지를 강제로 깨물어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곧바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운동을 한 뒤 운동코치로 일할 생각이였으나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취업제한규정에 막혀 자신의 장래 목표가 상실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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