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해당 술집의 매니저로 일하던 피해여성이 퇴근을 하자, 이를 뒤 따라가 피해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