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재범 ㅣ 벌금형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재범 ㅣ 벌금형 의뢰인은 지난 2014년 4월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 추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여성에게 신체일부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본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이였기에 징역형을 받는 것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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