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ㅣ ※사립학교 교원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모 교육재단에 소속된 대학교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부서에서 약 1년 반 함께 근무한 근로장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년 여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의뢰인이 그 동안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등이나 머리카락, 허리 부위 등을 의뢰인의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 차례 만졌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자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게 되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바, 의뢰인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특별한 악감정 등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꾸며낼 이유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신고시점이 피의사실이 있던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때였던 관계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는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이 근무 중인 사무실을 자신이 희망하는 근무지로 지정하여 지원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무실은 많은 사람이 함께 근무하는 가운데 장소가 협소하고 개방되어 있는 곳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그 동안 추행을 목격한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장기간 수 차례 추행을 당하면서 피해를 전혀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밝혀냈으며, 그 결과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