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수사 중 별건 구매 적발 #대량구매 ㅣ 집행유예 작가인 의뢰인은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친구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대마를 구매하기 위한 입금내역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적발된 대마흡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참작이 가능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도중 이전에 대마를 구매하였던 별건 구매 내역이 다른 경찰관서의 수사 결과 적발되면서 이전의 모든 내역을 그제서야 실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약 1300여 만원 어치 구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모든 송금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역과 미파악한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한 뒤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면서 자수하는 형식으로 사건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6시간 가까이 걸린 장시간 조사 동안 모든 구매내역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도 특별한 추가적인 추궁없이 기존 사건과 별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 매뉴얼을 통해 재판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대마를 대량구매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자수의 방식으로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호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