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 협박 ㅣ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하고,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캡처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여성을 협박하고, 피해여성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 협박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가버리려는 피해여성을 정지시켜 대화를 하려는 의도로 피해여성의 어깨 아래 팔 부분을 뒤에서 순간적으로 잡았던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 내지는 추행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치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와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추행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