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강간 ㅣ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은 친구(남성)와 친구의 지인 여성 2인과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여성 1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위 성관계를 한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임의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잠에서 깬 이후에도 강제로 재차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자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반응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방에 의뢰인과 여자친구 둘만 있었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진술 내용과 방향을 정리한 후 피의자조사에서 정리한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 점과 법리적으로 준강간 및 강간이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준강간 및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