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ㅣ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친구와 함께 즉석 만남으로 피해자 일행을 만나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이후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방으로 가 의뢰인과 피해자만 방에 남은 상태에서 녹음기를 켜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후 구토를 하다 토사물이 옷에 묻어 탈의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탈의하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과 녹음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 등으로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오현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지구대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지구대에 임의출석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상태였고, 오현 선임 당시 포렌식 선별과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선별과정 참여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사진들을 삭제한 상태였고 그 기종이 아이폰이어서 사진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최대한 자세히 묘사하고 그 촬영 동기를 설명하였으며, 그 동기와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녹음기능을 켠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녹음을 시작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개연성이 없다는 점, 녹음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뢰인은 계속하여 ‘~~해주면 안돼?’라고 말하며 그 의향을 물었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이내 잠에 들었다는 점, 직전 술자리에서의 분위기와 의뢰인의 직업에 비추어 의뢰인이 그 처벌과 해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 준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 직후 피해자가 대답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 구토를 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피의자에게도 그와 같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는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위 카촬과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내려졌고, 직위해제 상태에 있었던 의뢰인은 현재 복직되어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