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 경 서울 소재 상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었으며 계산을 마친 상대여성과 부딪히게 되었을 뿐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 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19. ◇. 경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한 상점에 들어가게 되었고, 계산을 위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있기에 대기를 할 수 있는 의자게 앉아 있다가 대기 줄이 줄어들자 다시 계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계산을 하던 여성이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 나가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부딪히게 되었으며 상대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기 전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뒤에서 신발 끈을 고쳐메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는 장면이 cctv에 녹화가 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신체적으로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바로 사과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있을 뿐만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의뢰인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 사례 및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