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ㅣ ※사립학교 교원 ㅣ 혐의없음

강제추행 ㅣ ※사립학교 교원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모 사립학교 교직원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과 함께 아침에 회의실 청소를 하러 복도를 지나치던 도중, 자신보다 상급자인 의뢰인이 대걸레를 들고 있어 자신이 대걸레를 들겠다고 하니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허리 부위를 두 세차례 쳤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사립학교에 재직 중이던 자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게 되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재직중인 학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이유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화면 등도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평소 대걸레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여자 화장실 내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에는 여자 직원들이 이미 출근을 한 관계로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걸레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점, CCTV가 있는 복도는 신체적인 접촉을 할 장소로 적당하지 않으며 비록 당시 복도에 위치한 CCTV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고는 하나 의뢰인은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매우 바쁜 상황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복도의 길이 또한 그렇게 길지 않았는 바 피고인이 잠깐 사이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추행의 고의로 툭툭 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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