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등 ㅣ 구속피고인석방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방바닥에 사정을하여 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밤중에 17세 미성년 여성이 주거하는 장소에 침입하였고, 반항하는 피해여성을 머리를 때린 후 자위행위를 계속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법정형이 중하였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감경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의 변호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계속 되는 설득과 노력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의 1/2를 감경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