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ㅣ 혐의없음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관계로, 서로 고민을 나누다 친해져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고소인은 직장에서 점심을 먹은 후 성관계를 갖기 위해 함께 창고에 갔으나, 예상한 것보다 창고가 너무더러워서 서로 키스만 나누다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창고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그간 심적인 변화가 있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 사건 당시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의뢰인을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죄가 적용되는데, 위 죄는 법정형이 최저 징역 5년으로서, 최저형이 2년인일반 유사강간죄보다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한편 피의자인 의뢰인은 고소인보다 나이가 30세 가량 많은 비장애인인데, 직장에서의 지위도 고소인보다 더 높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의뢰인이 조금의 폭행 내지 협박만으로도 용이하게 고소인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볼 수 있는 강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러 한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우선 고소인이 지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타인과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장부를 쓰는 것과 같은 일을 잘 함은 물론, 필체 역시 깔끔하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의뢰인은 고소인이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평소 스킨쉽을 할 때 가슴을만지거나 키스를 할 뿐이지 손가락을 성기에 넣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에서만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믿기 힘들며,설령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더라도,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여느 연인들과 같이 서로 고액의 선물을 주고받는 등 계속 친밀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