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 **. **. 술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만난 고소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기억을 잃었다가 일어나니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자,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고소한 것일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은 신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술집 종업원으로 일한 전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수사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사관 교체 후 이 사건의 전후 상황, 의뢰인이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고 금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고소한 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을 하면서 의뢰인의 의무기록사본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무고 여부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 사례 및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