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 고소대리 ㅣ 피고소인 기소 | 고소대리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직속 상사(가해자)로부터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사건 당일 회식 중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고소대리를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자 “내가 사과할테니 술 더 많이 사주면 되겠니?”라며 오히려 의뢰인을조롱하여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직장에서 감봉처분을받은 후에야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밝히는 등 진정한 반성의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의뢰인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업무관계 내지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소인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직속상관으로 고소인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당연하여 고소인이 자유롭게자신의 의사대로 피고소인의 행위를 제지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 정식재판에 회부(구공판)를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