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 고소대리 ㅣ 피고소인 징계 해고 | 고소대리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치료사로 일하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회식 날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징계요청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직장 내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가해자는피해자를 보면 마치 보복을 할 것처럼 흘겨보거나 물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직장 내 징계위원회에 의한 감봉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 처분이 행하여지고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직위해제처분을받았으나 여전히 동료들에게는 관리자로 인식되고 있어 직원들에 대한 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조속한 재징계처분을 원하는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총 3여차례 징계요청서를 보내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 상급자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은 금지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성인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동종기관에서의 재취업이 제한된 데에 대하여 그 목적 및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강조하여 향후 이사건은 아청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가해자가 직장 내다수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가한 점, 가해자의 추행행위를 직장동료들이 목격하였던 점, 가해자가 자신의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점 등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향후 유죄판결의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점을 주장하여 지속적으로 재징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