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 무혐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헌팅을 통해 처음 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후 술을 마시고 만취한 여성과 집으로가서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여성은 자신이 만취된 상태이었다가정신을 차렸을 때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검토하였습니다.그래서 여성이 직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고, 여성이 술에 취해구토까지 한 상황이긴 하였지만 구토를 닦아 주며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 까지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여성과 의뢰인이 함께 여성의 집에 가는 길이 촬영된 CCTV를 증거로제출하여 의뢰인과 여성이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서로 웃으며 장난을 하였으며 전혀 비틀거리지 않아 만취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