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준강간 ㅣ 아청준강간-준강간 적용법조변경 | 집행유예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투숙하는 방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옮겨 놓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자임에 해당하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가 되기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를 할 시 동법 제7조 제4항, 제1항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불과 몇 개월 차이로 만19세 미만인지 만19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법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냐 일반형법이냐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법정형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검찰조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판례의 명시적 입장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임을 설명하며,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준강간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일반형법상 준강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정상참작사유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사실과 의뢰인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