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일반상해 적용법조변경 | 적용법조변경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지만 서로 다투는 때가 잦았습니다. 사건발생 당일에도 둘은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몇 번 더 통화를 나눈 끝에 화해를 위해의뢰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은 의뢰인의 집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말다툼을계속 했고,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불을 덮어쓰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등을 발로 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대 때려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입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철제 막대기로 상해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철제 막대기에 의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사실과 달리 철제 막대기에 의한 상해를 주장한 점입니다. 철제 막대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규정이 적용되어 막대한 형량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 법인은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한 주장 전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피해사실을 밝힐 때에는 “남자친구가 자신을때리기는 했지만 보이지 않아서 무엇으로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는 사실을밝혀냈습니다.또한 피해자의 머리에 생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그 형태 또한 철제 막대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보기엔어렵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철제 막대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측 주장은 믿기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으며,특히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철제 막대기로 톡톡 건드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주목하여, 의뢰인이 철제 막대기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이용해 단순히 머리를 톡톡 건드린 것만으로는 이를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상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상해죄에 해당한다는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