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도촬 등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 캠코더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두 차례들어가 캠코더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이에 주거침입 및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을 직감하고 미리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남기는 등 행위를 하였지만 그 시점이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였고, 또한 아무리 초범이라 하여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고의적으로알아낸 행위가 대담하고 죄질이 중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카메라의 설치 위치 등이 피해자의 신체 촬영에 적합하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인 사정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여 구속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을 정도로 죄질이 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