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업소를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의자의휴대폰 수발신도 업주와 수백회 이루어졌으며, 주거 역시 일정하지 않아 도망할 염려가 있고, 종업원들과 입을 맞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 역시 있으며, 성매매업소를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어 범죄가 중대하고,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성매매 업소에세 주방일을보았을 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아 범죄사실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있고 이미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은 일을 그만둔 상태라 입을 맞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주거 역시 실 거주지가 일정하며, 성매매 알선업을 해본 경험도 없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범죄수익이 아니라 주방일을 하는 것에 대한 월급을 받았을 뿐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성매매알선 등 행위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