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 전과자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음에도 지인과 성매매알선 업소를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하고 5개월 가량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자신 대신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받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성매매알선 혐의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가중되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었고 동종 전과가 있고 경합범 가중이 되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피력하였고 범인도피 교사도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며 자수하였으므로 도망할 염려 역시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없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적어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사정 그리고 가게를 모두 정리한 상황인 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