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 및 201*. 당시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노출을 담은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중이던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래 촬영한 행위 뿐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아, 노트북 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포한 적은 없지만 촬영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유리한 양형을 받는 것이 사안의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적극적인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 일부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고, 의뢰인과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 사례 및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